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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인보청기 지원금 자격대상 신청방법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노인성 난청 증상도 대표적인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난청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 노인보청기 지원금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최대 1,31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 자격 대상 신청 방법 난청인 정부지원금 등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자격되시는 분들은 즉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노인보청기 지원금 자격대상

  • 기본적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나이에 상관없이 기준에 맞게 청력이 일정 수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1) 주의사항

  • 5년에 1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구입한 보청기의 가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일반청각장애등록자

  • 최대 1,179,000원 지원(구입비 지원 + 초기적합관리비 지원 : 999,000원 + 후기적합관리비(보청기 피팅) 지원 : 180,000원(45,000원씩 4회)

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청각장애등록자

  • 최대 1,310,000원 지원

- 구입비 지원 + 초기적합관리비 지원 : 1,110,000원

- 후기적합관리비(보청기 피팅) 지원 : 200,000원(50,000원씩 4회)

 

👉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3. 청각장애 등급(성인 기준)

  • 편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1. 중증일 경우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2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3급)

2. 경증일 경우

  • 양쪽 귀에 들리는 일반적인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4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5급)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반대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6급)

 

 

 

 

4. 청각장애 등급(19세 미만 기준)

  • 양이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미만
  •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지 차이가 15dB 이하
  •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노인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난청인 정부지원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청력이상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청력이상이 생기면 자비로 보청기를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난청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원

docu.santakang.com

 

 

 

5. 청각장애 진단 절차

1. 청각장애등급의뢰서 발급

  •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행정복지센터에서 청각장애등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비인후과 검사

  •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3회), 청성뇌간반응검사(1회)를 2 ~ 7일 간격으로 검사받게 됩니다.

 

 

 

3.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

  • 청각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 신분증 사본

4. 장애 등급 심사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심사하게 되며, 보통 2 ~ 4주가 소요되게 됩니다.

5. 복지카드 발급

  • 장애 등급이 확정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결과가 먼저 나온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보청기 지원금 자격 대상 신청 방법 난청인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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