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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인보청기 지원금 자격대상 신청방법 나이가 들어가면 신체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노인성 난청 증상도 대표적인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난청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 노인보청기 지원금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최대 1,31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보청기 지원금 자격 대상 신청 방법 난청인 정부지원금 등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자격되시는 분들은 즉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노인보청기 지원금 자격대상
- 기본적으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나이에 상관없이 기준에 맞게 청력이 일정 수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1) 주의사항
- 5년에 1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구입한 보청기의 가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일반청각장애등록자
- 최대 1,179,000원 지원(구입비 지원 + 초기적합관리비 지원 : 999,000원 + 후기적합관리비(보청기 피팅) 지원 : 180,000원(45,000원씩 4회)
3)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청각장애등록자
- 최대 1,310,000원 지원
- 구입비 지원 + 초기적합관리비 지원 : 1,110,000원
- 후기적합관리비(보청기 피팅) 지원 : 200,000원(50,000원씩 4회)
👉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3. 청각장애 등급(성인 기준)
- 편측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1. 중증일 경우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2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3급)
2. 경증일 경우
- 양쪽 귀에 들리는 일반적인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 이하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4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5급)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반대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6급)
4. 청각장애 등급(19세 미만 기준)
- 양이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미만
-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양쪽 귀의 순음 청력 역지 차이가 15dB 이하
- 양쪽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5. 청각장애 진단 절차
1. 청각장애등급의뢰서 발급
-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계층)행정복지센터에서 청각장애등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이비인후과 검사
-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3회), 청성뇌간반응검사(1회)를 2 ~ 7일 간격으로 검사받게 됩니다.
3.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
- 청각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 신분증 사본
4. 장애 등급 심사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심사하게 되며, 보통 2 ~ 4주가 소요되게 됩니다.
5. 복지카드 발급
- 장애 등급이 확정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되고,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결과가 먼저 나온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보청기 지원금 자격 대상 신청 방법 난청인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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